본 법인은 주거서비스 분야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주거서비스를 공공지원과 민간의 신산업으로 육성하는데 기여하고, 주거서비스의 사회적 정책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본 법인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거서비스 분야의 의견 수렴 및 실천의 장을 마련하고, 이에 기초한 주거서비스 구현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의 신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연도 |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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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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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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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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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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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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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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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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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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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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