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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

주거서비스 구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신 성장 동력 창출

사단법인 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 정관

 

제1장 총 칙

 

제1조 (명칭)

본 법인은 “사단법인 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”(이하 ‘본 법인’이라 한다)이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“Korea Housing Service Society”이라 한다.

 

제2조 (목적)

본 법인은 주거서비스 분야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주거서비스를 공공지원과 민간의 신산업으로 육성하는데 기여하고, 주거서비스의 사회적ㆍ정책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제3조 (사무소의 소재지)

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시 중구 필동로8길 43 B2층 01호에 둔다.

 

제4조 (사업)

본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거서비스 분야의 의견 수렴 및 실천의 장을 마련하고, 이에 기초한 주거서비스 구현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의 신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주거서비스 이슈 논의를 위한 토론회 개최와 관련한 사업

2. 주거서비스 관련 정책방향 및 대안 제시와 관련한 사업

3. 주거서비스 관련 조사 · 평가 · 연구 및 교육과 관련한 사업

4. 주거서비스 관련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사업

5. 회원 간 다양한 의견 교류와 관련한 사업

6. 기타 법인의 목적 및 업무와 관련한 사업

 

 

제2장 회 원

 

제5조 (회원 종류 및 자격)

① 본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및 단체로 한다.

② 본 법인의 회원은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개인 및 단체로 한다.

③ 모든 회원의 입회절차, 회비납부방법 등 본 정관에 정하지 않은 회원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절차는 운영규칙에서 별도로 정한다.

 

제6조 (회원의 권리)

회원은 본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와 정관과 기타 규정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.

 

제7조 (회원의 의무)

모든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.

1. 본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

2. 총회, 이사회 및 상임위원회의 각 결의사항 이행

3. 연회비, 기타 분담금의 납부

4. 회원으로서 명예와 품위를 유지할 의무

 

제8조 (회원의 탈퇴)

본 법인의 모든 회원은 상임위원회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 또한 회원의 사망은 탈퇴로 간주한다.

 

제9조 (회원의 징계)

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,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 다만, 징계는 결정 전에 그 대상 회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 

 

제3장 임 원

 

제10조 (임원의 구성 및 자격)

① 본 법인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

1. 이사장 1인

2. 상임대표 3인 이내

3. 이사 50인 이내 (이사장, 상임대표 포함)

4. 감사 2인

②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할 수 있도록 사회저명 인사를 초빙한다.

③ 이사는 공공, 민간, 학회, 연구원, NGO, 언론, 산업,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주거서비스 전문 인력을 포함한다.

④ 이사 중 일부는 상임위원을 겸임한다.

 

제11조 (임원의 임기)

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 이사장, 상임대표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.

③ 임원의 원수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차기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. 단,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제12조 (임원의 선임 방법)

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.

② 임원의 선임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한다.

 

제13조 (임원의 결격사유)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미성년자

2.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

3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

5.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 자

 

제14조 (임원의 직무)

①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본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
② 상임대표는 이사장을 보필하며, 이사장의 유고ㆍ궐위 시 직무를 대행한다. 또한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겸임한다.

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시하는 일

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ㆍ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
4.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ㆍ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
5.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

 

제15조(임원의 해임)

① 임원이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여 중대한 손실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.

② 임원의 해임은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한다.

③ 임원이 사망 또는 본인이 사임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본조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해임된 것으로 본다.

 

 

제4장 총 회

 

제16조 (총회의 구성)

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회원으로 구성한다.

 

제17조 (총회의 의결사항)

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

2. 본 법인의 해산 및 본 법인의 명칭, 목적, 사업내용, 총회 의결사항 등 주요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
3.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

4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
5. 기타 본 법인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장 및 상임대표가 부의하 는 사항

 

제18조 (총회의 소집)
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매 회계연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.

②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사장 및 상임대표가 소집한다.

1.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

2.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

3. 감사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할 때

4.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

③ 이사장은 임시총회의 소집요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④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회원에게 통지한다.

 

제19조 (총회의 개회 및 의결방법)

① 각 회원의 의결권은 평등하며,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다.

② 총회의 결의는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한다.

③ 총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재적회원의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총회의 소집 및 의결을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 

제20조 (총회의 개회 및 의결방법)

총회의 의결사항이 회원자신의 책임에 관한 의결 등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당해 회원은 의결권이 없다.

 

제21조 (회의록)

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한 임원 2인의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.

1. 회의일시 및 장소

2. 총회 구성원 수 및 출석한 회원 수

3. 의결사항

4. 의사의 경과와 발언 요지

② 의장은 회의록을 법인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
 

 

제5장 이 사 회

 

제22조 (구성)

① 이사회는 본 법인의 이사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.

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③ 고문단은 필요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 

제23조 (소집)

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한다.

1. 이사장 및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

2.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

3. 제14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감사가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

4. 기타 본 법인의 운영과 관련 중요사항이 발생할 때

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, 의안,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이사에게 통지한다.

 

제24조 (이사회의 의결사항)

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
1. 연간 사업계획의 승인 및 결정

2. 예산 결산서 확정

3. 임원의 선임 추천

4. 제17조에 명시되지 않은 주요 정관 이외의 변경사항. 단 변경 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5. 기타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

② 이사회는 그 기능에 속하는 사항의 세부적인 결정을 상임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상임위원회는 위임받은 사항의 의결 및 그 집행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 

제25조(의결방법)

이사회의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. 단, 서면으로 결의에 참가하거나 다른 임원에게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.

 

제26조 (의결권의 제한)

이사회의 의결권 제한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다.

 

제27조 (회의록)

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전원이 서명,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

1. 회의일시 및 장소

2. 이사회 구성원 수 및 출석한 이사의 수

3. 의결사항

4. 의사의 경과와 발언 요지

② 이사회 회의록은 법인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
 

 

제6장 기 구

 

제28조 (기구)

본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기구를 둘 수 있다.

1. 고문단 및 자문단

2. 상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

2. 사무국

 

제29조 (고문단)

① 고문단은 본 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.

 

제30조 (자문단)

① 자문단은 상임위원회의 주요 활동에 대하여 자문한다.

② 자문단은 상임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구성한다.

 

제31조 (상임위원회의 업무와 구성)

① 상임위원회는 본 법인의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고, 정관에 명시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한다.

② 상임위원회는 30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상임위원은 이사 중에서 겸임할 수 있으며, 이사가 아닌 상임위원은 고문단, 자문단 및 상임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 임기는 2년이며, 연임이 가능하다.

④ 상임위원장(상임대표 겸임)은 상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
⑤ 상임위원회의 산하에 업무수행을 위한 분과를 설치한다.

⑥ 상임위원회는 사무국의 행정적 지원을 받는다.

⑦ 상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.

 

제32조 (사무국)

① 본 법인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실무적 집행, 문서의 기록과 보전 관리, 이사회와 상임위원회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한다.

② 사무국은 사무총장, 사무국장(또는 팀장), 직원 등으로 구성되며,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
③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, 사무국의 인사ㆍ복무⋅임금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.

 

제33조 (부설기관)

① 본 법인은 주거서비스 관련 조사 · 평가 · 연구 및 교육 등 목적과 사업에 부합하는 위원회, 연구원 등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, 연구원 등 부설기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 

 

제7장 재산 및 회계

 

제34조 (재산의 구분)

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
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.

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
 

제35조 (재산의 관리)

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 

제36조(운영재원)

① 본 법인의 운영재원은 회비, 특별회비, 수수료, 분담금, 후원금 등으로 충당한다.

② 본 법인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 등은 관련기관 및 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.

③ 회비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.

 

제37조 (회계)

①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② 본 법인이 목적사업 달성에 부수적인 수익사업을 할 경우, 본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.

 

제38조 (예산 및 결산)

① 본 법인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수립ㆍ편성하고,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총회에 보고한다. 이 때,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총회에 상정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② 본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,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,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을 주무관청의 장에게 제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.

③ 본 법인의 수지계산에 차익이 발생한 경우 이월차손이 있을 때에는 이를 충당금으로 채우고 그 차익이 남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적립시킨다.

④ 예산의 집행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결재단계를 거쳐 사무국에서 집행하며, 사무국 운영의 일상적인 경비의 지출사항은 사무총(국)장이 전결 처리한다. 단, 이사회 의결 후 제17조에 의한 총회 승인 전에는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한다.

⑤ 임원의 보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. 단, 이사장과 상임대표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 

 

제8장 보 칙

 

제39조 (해산)

본 법인의 해산결의는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수로 한다.

 

제40조 (재산의 귀속)

본 법인이 해산될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.

 

제41조 (정관변경)

본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 

제42조 (규칙제정)

본 정관에 정한 것 이외에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칙으로 정한다.

 

제43조 (기타)

본 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또는 주무관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.

 

 

부 칙

 

제1조(시행일)

① 본 정관은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해야 한다.

② 본 정관은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.

 

제2조(경과조치)

①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② 본 법인의 초대임원 및 기타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본 법인의 창립총회에서 선출 또는 정하는 바에 의한다. 다만, 초대임원의 임기종료일은 법인등기를 필한 날부터 정관에서 정하는 기간까지로 한다.

③ 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.